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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한파에 시민 두고 간 경찰

자막뉴스 2023.01.31 오전 09:57
서울 수유동의 한 다세대주택.

지난해 11월 마지막 날, 이곳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집 대문 안쪽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당시 서울지역의 최저 기온은 영하 8도를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왔을 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건 주택 위층에 세 들어 살던 60대 남성 A 씨.

A 씨는 가족 없이 홀로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웃 주민 : 한 1∼2년 됐을 걸요. 여기 옥탑 산 지 1년인가? 술을 많이 먹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A 씨는 사고 당일 혼자 귀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에 인계된 A 씨는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경찰관들이 정확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자 야외 계단에 앉혀 놓고 그대로 돌아갔던 겁니다.

경찰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지구대 관계자 : 업무 배제됐어요. (지구대에서) 대기하게 돼 있어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앞서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막차를 놓친 뒤 추위에 떨다 지구대를 찾은 70대 여성을 경찰이 쫓아낸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경찰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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