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려던 A 씨는 지난 2월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업자 이 모 씨와 계약했습니다.
계약금과 공사비 명목으로 모두 천260만 원을 입금했지만, 철거 이후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멈춰 버렸습니다.
[A 씨 : 전화했더니 몸살 났다고 하고, (그다음에는) 막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자기가 정신이 없다…. 그러고서는 안 들어오고 잠수를 타 버렸어요.]
결국, A 씨는 다시 돈을 주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했습니다.
지난 2일에 개업할 예정이었던 이곳 사무실은 아직도 휑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렇게 이 씨에게 돈을 떼였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여 명이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해 경찰 조사가 이뤄졌고,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다 지난달에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탓에 이 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고 A 씨 같은 추가 피해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A 씨 : (수사를 받으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기 치고 다니는데, 좀 공권력에서 이런 것들을 사기 치지 못하도록 좀 강력하게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확인한 피해자는 발주자 10명에 시공업자 20명까지 모두 30명, 피해액은 4억여 원에 달하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충청권을 포함해 수도권과 전북에서도 피해 사례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 모 씨 / 피해 시공업자 : 제가 볼 때는 (피해자가) 한 50∼60명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시공) 업자들까지 합치면 백 명도 넘을 거에요.]
전문가들은 공사 업자가 큰 액수의 돈을 미리 달라고 할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예림 / 변호사 : 법적으로 좀 피해 규모가 많거나 상습적으로 비슷한 행위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충남 공주시에 있는 회사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전혀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는데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범행 이외에 여죄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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