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하고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법원이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사도록 매개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사행적 복권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 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관련법에는 불법 복권을 산 사람도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에 해외복권 구매대행 무인단말기가 2개 업체에 의해 379개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적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와 함께 해외복권 판매와 구매의 불법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작 : 정의진
AI앵커 : Y-GO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