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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아니지롱"...2억 넘는 차 타고 부린 '꼼수'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4.10.08 오후 03:18
올해부터 8천만 원 이상 신규 등록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한 이후 이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

자동차 출고가를 낮게 신고하거나 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각종 편법과 회피 꼼수가 발견됐다. 이런 수법들로 인한 탈세 추정 정황도 드러났다.

어제(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는 4만 7,242대로 집계됐는데 8천만 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 8,898대다.

이 가운데 차량 가액을 8천만 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 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일례로, A법인이 취득가 5,690만 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지난 6일 차량 판매 사이트에 2억 4,940만 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 추산액은 3,008만 3천 원이다. 하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 5,817원에 그쳤다. 세금 2,200여만 원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구매자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 제작증에 적힌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된다.

김 의원은 "구매 가격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취득세, 등록세, 개별소비세 등의 탈세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며 "자동차 등록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꼼수와 탈세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량 가액이 8천만 원 보다 높은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윤 대통령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실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이 제도를 도입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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