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지금 2사건에서는 처음 다루는 종류의 사건 같은데요. 이런 일도 있구나 싶습니다. 허위서유로 케냐의 마라톤 선수들을 입국시킨 다음에 양식장에서 일하게 한 일당이 붙잡혔다고요?
◇ 손수호 : 그렇습니다. 실제로 마라톤 선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마라톤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남해안에 있는 양식장에서 일을 했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듦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법과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현재 적발되어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 케냐가 마라톤 강국입니다. 그리고 케냐 출신의 선수가 귀화해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케냐 하면 마라톤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이 케냐의 마라톤 선수들에게 홍보를 한 거예요. SNS 영상을 만들어서 300명을 모집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 데려와서 일을 하면 되는데, 일이 편하고 임금이 많다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양식장 일이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마는 급여, 보수를 따져보면 케냐와 비교할 때 상당한 고액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했고 이 홍보만 해서 사람을 모집한 다음에 데려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려올 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케냐가 외국인 고용 허가와 관련해서 근거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케냐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케냐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데려와서 일을 하게 만들고 그에 따라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내 마라톤 대회 초청장을 위조를 한 거죠. 위조를 했고 이렇게 위조한 마라톤 대회 초청장을 가지고 케냐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보내서 케냐 마라톤 선수가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즉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비자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에는 대회 출전이 아니라 곧바로 남해안 양식장에 불법취업을 알선해서 실제로 일을 하고 돈을 받아서 케냐로 돌아가기까지 한 것입니다.
◆ 앵커 : 그 과정에서 케냐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이 위조 서류를 걸러내지 못한 점, 이 부분도 당연히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점일 것 같아요.
◇ 손수호 : 그렇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브로커 3명을 적발했어요. 그래서 인력업체 대표 등을 비롯한 브로커 3명을 붙잡았고 그리고 이번에도 또다시 3명이 붙잡혔는데 그 3명은 마라톤 관련자들입니다. 지자체 체육회 소속의 현직 선수가 1명 있고요.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또 2명은 불구속인데 다른 지자체 체육회 소속의 부부예요, 역시 마라톤 관련자들인데, 즉 체육 관련자들인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붙잡혔는데 그런데 취업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이 명확하게 적용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들이 이번에 확인됐고. 그러다 보니 꼭 마라톤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또 국내 마라톤 대회뿐만 아니라 종합체육대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나라에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잠적을 한다거나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그동안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수 개개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마음을 먹고 하는 잠적이 아니라 아예 조직적으로 초청장을 위조해서, 또 대사관을 활용해서 제출을 해서 비자까지 받아내는 경우에는 범죄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대사관도 좀 확인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얼마나 정교하게 위조했느냐, 얼마나 그럴 듯하게 위조했느냐 여부를 제가 그 문서는 보지 못했으니까 평가를 하기가 힘들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마라톤 대회 초청장에는 직인이 찍혀 있을 테고 또 마라톤 대회 초청장을 발부한 곳은 또 분명히 연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일 텐데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했는가. 그렇게 절차를 했는데도 속은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다 맞는 서류겠지라고 부주의하게 넘어간 나머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일당은 올 초부터 지난 7월까지 7명의 선수를 양식장에 소개해 주고 3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케냐 선수들도 이걸 자의로 온 것인지, 아니면 속아서 온 건지, 이들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 손수호 : 우선 출입국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강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관여돼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각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법적인 적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직업안정법이 있는데 소개 등과 관련해서 이 직업안정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외에 마라톤 대회 초청장을 위조했잖아요. 물론 누구 명의의 문서냐에 따라서 이게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가 달라집니다마는 어쨌든 위조를 했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됩니다. 또 위조한 문서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케냐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케냐 대사관 직원들을 속여서 착오에 기반한 비자를 발급받았거든요. 이건 속임수잖아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법 저촉 행위들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케냐 선수 역시 나눠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예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초청장을 받아준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마라톤 대회에 간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 이렇게 돼서 마지못해 한 것인지. 또는 그 중간 단계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도 처음부터 다 알고 왔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평가가 나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케냐에서 들어온 7명의 선수 중에 6명은 이미 돈 받고 케냐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서 다시 우리나라로 데려와서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1명은 지금 잠적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잠적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들 소개해 준 사람들과 또 남해안 양식업체로부터 벗어나서 아예 다른 곳에서 본인만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한 것이냐. 또는 어딘가로 몰래 빠져나간 것이냐.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빨리 확인을 해야 조금이라도 좀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외국인 선수들을 초청하는 주체가 여러 체육단체들일 텐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체육단체의 초청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손수호 :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로 어떤 대회를 여는 그런 주최 측의 경우에는 어떤 선수가 들어오는지를 잘 따져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외국단체,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들어와서 곧바로 잠적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들어오는 선수들이 그동안 꽤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전에 걸러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다만 이 사건은 실제로 그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아예 그냥 명분이었고 허위로 초청장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이러한 초청장을 한국에서 받았을 때 정말 그런 초청장이 존재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런 초청장을 받은 외국인이 케냐 대사관에 제출했을 때도 도대체 이게 정말 존재하는 대회인지, 실제로 발급받은 초청장인지 등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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