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2일부터 승객이 기내 휴대 수하물을 직접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 보관하도록 규정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승객 요청 시 승무원이 수하물을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줬으나, 이 과정에서 승무원이 손이나 팔 부상을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기존처럼 승무원이 수하물 보관을 돕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의 반복적인 도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승객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기내 수하물의 무게 제한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존 규정에 따라 10kg 이하로 무게를 제한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
대신 수하물 규격은 완화돼, 가로·세로·높이 합계가 115cm 이하라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 국내 주요 항공사는 이미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보관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교통약자에게는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규정 변경이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기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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