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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청문회 논란에 "사법불신 해소 취지" "대법원장 조리돌림" [Y녹취록]

Y녹취록 2025.09.30 오전 09:59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총리, 또 지귀연 판사, 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을 하는데 맹탕 청문회를 지난 5월에 이어서 또 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관과 법관들은 안 나오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런 청문회 시도 자체가 애초에 반헌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네 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번 청문회는 아무런 근거 없이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이른바 4인회동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사법불신 해소를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 없는 4인회동설에 대해서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런 조리돌림을 시도하는 근본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심지어 아직 파기환송심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연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합의 과정을 공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조직법 위반이에요. 법원조직법 65조에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여전히 엄연히 형사 피고인이고 더 나아가서 그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도 대법원에서 지금 상고심 계류 중에 있는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권력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들을 출석시켜서 재판의 과정을 따져묻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크게 흔드는 반헌법적인 청문회이기 때문에 애초에 불출석하는 것이 맞고 그것은 맹탕 청문회가 아니라 이런 청문회 시도 자체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박성민> 그런데 이게 재판 결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어쨌든 과정에 대해서 과연 그동안 대법원에서 고수해 왔던 절차를 제대로 지켰나 정도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난 24일에 국회에 출석한 천대엽 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을 대법관들이 전원 검토 끝에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법원조직법상 보면 사건을 먼저 소부에 배당한 뒤에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전합으로 넘기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대법원 내에서도 뭔가 해명이 엇갈리는 게 이번에 24일 국회에 출석해서는 천 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난 4월 20일 당일에는 이재명 후보 쪽의 상고심 답변서를 제출받은 직후에 대법원 2부에 먼저 배당을 했고 그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이 결정을 해서 전합에 회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그 뒤에 전원합의체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한 사건게 집중돼서 열렸던것도 그렇고 이 선례를 따져보거나 절차를 따져보거나 그동안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전원합의체가 진행됐던 그런 일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만 이렇게 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묻고자 했을 거라고 봅니다.

◆송영훈> 완전히 틀린 말씀을 세 가지를 하고 계신데요. 법원조직법 65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의 합의는 비공개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판결을 한 뒤에라도 일절 과정을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2012년에 이정열 전 부정판사가 과거 석궁 테러 사건 있죠. 부러진 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던 그 사건의 합의 과정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개했다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재판 독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사건 배당 말씀하시는데요. 법원조직법 7조에 보면 대법원은 원래 전원합의체가 심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소부로 내려보내는 것은 단서에 있어요. 다만 사건이 워낙 많아서 모든 사건을 그렇게 못할 뿐이지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것을 법원행정처장도 이미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 당시에 소부 배당은 전원합의체로 가기로 되어 있는 사건도 일단 주심대법관을 배당합니다. 그러면 그 주심대법관이 속해 있는 소부에 자동 배당이 된다, 이 부분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이미 설명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어쨌든 청문회를 예정대로 하고 다음 달 대법원을 찾아가서 국정감사도 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얘기가 나왔었던 탄핵 카드는 들어간 건가요?

◎박성민> 그런데 탄핵 카드는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바는 없었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최근 일부 최고위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지금 지도부에서는 탄핵 카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자해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결자해지를 하는, 본인의 거취와 관련한 것 이외에도 내요적으로 무언가를 제대로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혹은 사법 불신에 대한 어느 정도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혹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 일말의 유감이라도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최소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던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보면 법원과 관련한 개혁 사안들을 두고 사법부가 참여를 해야 된다, 이 정도의 입장이 강경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더 나아간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훈> 여기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하라는 건 대법원이 결국 하급심에 간섭하라는 겁니다. 전원합의체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사건을 내려보냈지만 아직 안 끝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절차상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어떤 유감 표명을 한다. 그것은 하급심의 결론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아직도 피고인으로 있으면서 그 사건이 안 끝나는데 의회 권력을 동원해서 대법원에 자꾸 유감표명해라, 유감표명해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재판 독립을 뒤흔드는 부당한 압력입니다.

◎박성민>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 따져묻기 이전에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시에 전원합의체, 이게 특정 사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특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날에 합의 기일이 진행됐고 그 뒤에 첫 번째 합의 기일이 있고 난 후에 이틀 후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잡았고 이렇게 특정 사건만을 위해서 합의 기일을 잡는 것도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렇게 초고속으로 진행했던 이유가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상 거의 9일 만에 1심과 2심의 판결이 판이하게 달랐던 사안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대통령 선거 직전에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기 때문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린 부분까지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절차적으로 이례적 속도전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은 사법부를 뒤흔드려는 것이 아니라 납득되지 않는 절차, 혹은 특정인에게만 빠르게 진행됐던 절차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져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초고속으로 진행된 이유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6개월 안에 끝났어야 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1심이 779일이나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이 목전에 있는데도 최종적인 결론이 가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당시에 사법 자원을 총동원해서 가장 우선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정말 무리하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었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나머지 대법관들이 평의에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의견을 밝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판결서에 도장을 찍지도 않았을 겁니다. 대법원 전체가 한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문제 삼고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재판독립을 뒤흔드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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