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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받을수 있나"·"처방전 모으고 있다"...박나래도 같이 처벌받을까 [Y녹취록]

Y녹취록 2025.12.09 오후 04:4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먼저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의혹 중에서 일명 '주사 이모', 불법 의료 시술 논란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의료계에선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면과 함께 보겠습니다.

박나래 씨가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수액 주사와 약 처치를 받았다는 의혹. 한 언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주사 이모와 박 씨 측이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공개했습니다. 재구성된 메시지를 보면요, 박 씨 전 매니저 A씨가 이렇게 묻자, 고 답을 하고요. 라는 메시지도 눈에 띕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법·약사법 위반, 전면 수사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라며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나래 씨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왕진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보면 불법 약 처방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이죠.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엄중해 보입니다. 정부는 수사정보에 따라서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변호사님, 이게 만약에 드러나면 주사 이모라고 하는 사람뿐 아니라 박나래 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서정빈>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실제로 박나래 씨가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박나래 씨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술을 받으면서 이른바 주사 이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의사인 줄 알았다, 의사의 자격이 있는 줄 알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초기에 해명을 하면서 의사 자격이 있는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면 아무래도 무면허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혹은 중간부터 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받았다고 하면 이때는 공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사이모 같은 경우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의료법의 위반 주범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 혹은 시술을 받았다,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 앵커>대화를 나눈 게 사실이라면 처방전을 모으고 있다, 이런 표현이 사실로 드러나면 뺄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서정빈>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는 의혹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분명히 박나래 씨가 이것을 몰랐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수사기관이나 혹은 이후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정보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어떻게 주사이모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지,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이런 시술이 이루어졌는지. 그렇다면 그런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해야 될 것이고, 혹여 박나래 씨가 이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해줬다고 한다면 소개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이런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야 박나래 씨가 실제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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