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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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의 서증조사 10시간이 넘었습니다. 11시간 정도 이어졌는데.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눈에 띄는 표현들도 있었거든요. 계엄선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와 동급으로 들기도 하면서 이것도 시간끌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약간 생뚱맞다고 봐요. 비상계엄 선포한 거하고 개성공단이랄지 아니면 이라크 파병이랄지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 것인지. 저것은 고도의 정치행위 중에서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정치행위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는 전형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몽테스키외도 나오고 외국의 사례를 들고 하는데 그건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예를 들면서 자기 방어를 하려는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언급됐었거든요. 헌법 84조를 들면서 얘기한 건데 이 대통령 사건도 재판이 정지됐는데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은 재직 중에 계엄을 선포한 건데 지금 판단하는 게 맞냐는 거였거든요.
◆김광삼> 당연히 내란과 외환의 죄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재판받아야 하는 거죠. 물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감, 그리고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거하고 지금 윤 전 대통령 관련된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한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법정에서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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