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이 넘는 탈세 의혹에 휘말린 것을 두고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인 설계의 흔적이 엿보인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25일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이번 사건의 세부 추징금 구조와 법적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추징금) 200억 원이 전부 원래 냈었어야 할 세금(본세)은 아니다"라며 "본세(약 100억~140억 원)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합산된 금액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이 고의적인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며,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다고 덧붙였습니다.
200억 원 중 60~100억 원은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라는 설명입니다.
차은우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사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1인 기획사'를 이용한 조세 회피 수법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피하고자 세율이 낮은(10~20%)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 중 사실상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김 변호사는 "배우들은 소득세(45%) 대신 법인세(10~20%)만 내고 싶으니까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낸다"며 "다만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세운 뒤 실제로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개인 거주지를 사무실로 등록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법인 혜택을 가로채기 위한 '허위 껍데기'로 간주해 소득세 합산 과세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세를 위해 사업의 실질을 갖추는 비용은 지불하지 않은 채 혜택만 누리려 한 욕심이 결국 200억 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넘어 '은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은우 측이 1인 기획사를 '유한책임회사(LLC)'로 전환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한책임회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며 "내 장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의도로 '깜깜이 모드'로 전환한 정황이 뚜렷해 국세청이 '고의적 은폐'로 의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치밀한 설계'의 흔적들이 너무 구체적"이라며 이번 사안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물론 조사4국이 100% 맞는 건 아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도 "(차은우의 경우)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일 만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국세청이 산정한 추징금이 200억 원대에 달하는 만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포탈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바 법률사무소의 이돈호 대표 변호사는 “핵심 쟁점은 해당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했는지 여부”라며 “사무실 인력과 업무가 존재했더라도, 개인 소득을 법인 소득으로 돌리기 위해 법인을 만들고 비용 처리로 세금을 줄였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탈세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노동과 이미지로 발생한 수익이라면 법인 명의라도 개인 소득으로 재과세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인을 사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용역 제공 여부, 계약 구조의 정상성, 세금 회피에 대한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1인 가족 법인을 활용한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소속사 판타지오와 함께 모친 최 씨가 설립한 A 법인과 연예 활동 지원 관련 계약을 맺은 뒤, 본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판타지오와 A 법인, 개인 명의로 나눠 가져가 개인 소득세율(최고 4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법 해석과 적용을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은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육군 군악대로 복무 중입니다.
국세청이 차은우 측 요청에 따라 그의 입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발송을 미룬 사실 역시 전해져 "도피성 입대"라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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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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