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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만 노렸다?... '모텔 사망' 계획범죄일까 [이슈톺]

이슈톺 2026.02.13 오후 04:13
■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먼저 충격을 주고 있는 모텔 연쇄사망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두 명의 남성이 모텔에서 20대 여성과 만난뒤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먼저 피의자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결국 어제 이 여성은 구속됐는데 그러니까 여성이 건넨 음료를 마신 3명 중 2명의 남성이 숨진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12월부터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여성의 경우에는 첫 번째 남성에게 음료를 건넸고 이 음료에는 본인이 처방받은 약물과 숙취해소제를 섞은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 남성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 이후 이 남성은 가까스로 목숨은 건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2차, 3차 범행에서 이 남성들은 음료를 건네받고 모두 다 사망을 했습니다. 이 여성의 경우에 1차 범행 이후에 그다음에 2차, 3차 때는 음료의 양을 늘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본인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범행에 대해서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처방받은 약물인 건데 어떤 약물이기에 이렇게 목숨까지 앗아가는 겁니까?

[이경민]
이게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해서 중추신경을 완화를 시키고 특히 불면증이나 불안 증세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약을 복용을 하고 완화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조금 위험한 부분이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에서 이 약을 과다복용을 하게 되면 호흡곤란이 올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발작까지 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영향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국과수에서도 몸에 대해서 감식한 결과 약물 성분이 검출이 됐고 어쨌든 그 음료에서도 같은 검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망에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피의자의 진술 내용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의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당시 혼자 모텔을 빠져나온 뒤 남성에게 술에 너무 취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남성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잠에 들게 한 것은 본인이 원인을 자초한 측면이 있잖아요. 본인이 약물을 섞어서 음료라고, 그것도 피로회복제라고 건네서 이것을 마신 남성이 쓰러져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모텔을 빠져나온 직후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먼저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취해서 자니까 나는 먼저 가겠다고 남긴 것은 어쨌든 나는 그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그 이후 사건에 대해서 나는 관여한 바가 없고 현장에 없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하기 위한 알리바이 확보 차원이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떠났는지. 그러니까 이 남성이 의식을 잃고 잠에 빠졌을 때, 아니면 사망한 이후에 자리를 떠났는지는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남성이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본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지를 한 상황에서 태연한 문자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사이코패스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 중 하나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주거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비슷한 병에 약물을 탄 음료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피해자가 또 늘어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죠. 그 병이 있다라는 사실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특정된 것은 피해자가 3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병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이번에 만약에 적발이 되지 않았다면, 검거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그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피의자가 앞으로 조사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도 만약에 비슷한 내용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추가적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지금은 피해자가 3명 정도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궁금한 것 하나가 두 명의 남성이 잇따라 사망을 한 상황인데 혐의를 보면 살인 혐의가 아니라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양지민]
그러니까 영장 발부 단계에서 신청을 하면서 영장에 적시된범죄가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었던 겁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경우에는 수면 성분이 있는 약물을 본인이 처방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먹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해서 처방을 받았는지도 의문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이 된 것이고, 말씀 주신 부분은 살인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왜 상해치사가 영장에 적시됐는지 이 부분을 보면 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범죄 소명에 이르러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독극물이나 독약을 탔다고 한다면 살인이 바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본인이 처방받은 약을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먹였다. 그냥 단순히 잠재우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장 발부에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범죄 소명이 용이한 상해치사를 우선 적용을 해서 영장을 발부받은 이후에 이 여성에 대해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보다 더 많은 증거들이 모이게 되면, 아니면 이 여성이 전격적으로 자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충분히 범죄 혐의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애초에 사망자가 처음 발생하고 나서 경찰이 이 여성에 대한 신원을 특정한 이후에 소환조사를 조율하고 있는데 추가 피해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늑장 조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2차 사고가 1월 28일에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CCTV로 동선을 추적을 해서 2월 6일에 특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 여성이 조사를 받으러 예정되어 있던 게 3차 범행이 일어났던 2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조사가 이루어졌고 신병 확보가 되는 쪽으로 갔다면 2월 9일에 적어도 발생할 사건은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2월 6일에 특정이 되고 나서 조사 일정을 조율했을 때 2월 9일에 1차적으로 나오라고 했지만 보통 피해자가 본인이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나가겠다고 하면, 아니면 변호사 조력을 받겠다고 하면 그 일정은 조율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시기를 뒤로 늦춰졌던 것 같고, 다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과수에서 2차 사고 발생하고 나서 약물이 검출이 됐다. 그 약물이 어떤 성분이다라는 게 빠르게 회신이 됐다면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도 더 조사 일정을 늦추지 않고 진행했을 수 있겠지만 그 결과가 나온 것도 2월 9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차 사건이 있었던 그날 그 결과를 늦게 받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그날에도 피해를 막지 못하고 3차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득이했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꼭 밝혀져야 할 부분, 그리고 쟁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범행의 동기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누군가 한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일어난 범죄가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망자의 경우에 그리고 부상을 당했던, 상해를 입었던 남성의 경우에 본인과 비슷한 연배의 다른 성별을 가진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20대 젊은 남성들에 대한 혐오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왜 이런 범행을 연쇄적으로 하게 됐는지 그 동기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지금은 상해치사로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필적으로나마 이 약물을 2배 이상 늘려서 사람에게 줬을 때 치사량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몰랐는지, 미필적으로나마 인지를 했는지,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사이코패스 검사, 프로파일링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도 두고봐야겠습니다.

제작 : 김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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