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언론 공지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으로 면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해 8월 임명된 지 약 6개월 만에 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김 청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청장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청장은 어젯밤 11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정지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하다가 왼쪽에서 오던 승용차와 버스에 연달아 충돌했습니다.
버스에 승객들이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단 김 청장을 귀가 조치한 경찰은 추후 다시 불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자막뉴스ㅣ송은혜 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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