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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틴'·'라이즈'·'투바투' 굿즈가...국내 최초로 철퇴 맞았다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3.06 오후 03:48
유명 아이돌 그룹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상품, 이른바 굿즈를 만들어 판 업체들에게 처음으로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은 세븐틴과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까지 모두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가수 41명의 예명과 초상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업체 4곳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업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세종, 시흥, 부천, 김해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이돌 그룹 포토카드와 스티커 등 5가지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해당 아이돌 그룹 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중단을 약속하고도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초상·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로, 이 권리를 침해한 굿즈 판매에 시정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자ㅣ박소정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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