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초상권·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와 미국법인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TV 제품 포장 박스 전면에 자신의 이미지를 허가 없이 삽입해 미국 전역에서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삼성 크리스탈 UHD TV 시리즈로 알려졌습니다.
두아 리파 측은 해당 사진이 ‘두아 리파 - 오스틴 시티 리미츠 백스테이지(Dua Lipa - Backstage at Austin City Limits), 2024’라는 제목으로 미국 저작권 기관에 등록된 이미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선스 계약이나 별도 사용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이 삼성전자와 공식 협업한 적이 없음에도 소비자들이 광고 모델 또는 협업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아 리파 측은 “브랜드 협업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며 “대량 유통 소비재 포장 광고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삼성전자가 자신의 이미지와 명성을 활용해 제품 판매 효과를 얻었다며 허위 광고와 허위 보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판매 중단과 초상권 침해 중지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판매가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두아 리파 측은 법원에 침해 제품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지급 등을 요구했으며 청구 금액은 최소 1500만 달러(약 22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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