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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노동부 장관도 '의미심장' 발언...삼성전자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촉각

자막뉴스 2026.05.13 오후 03:13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한 삼성전자 노사 사후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노조에서 파업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를 20조 원으로 추산할 만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큰 상황입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때 처음 긴급조정권이 발동됐습니다.

이후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그리고 2005년 7월 아시아나항공, 같은 해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4차례가 전부입니다.

만약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긴급조정권이 발동된다면 21년 만의 일이 됩니다.

정부는 앞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이 결렬된 뒤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긴급조정권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 자율교섭이 대원칙입니다. 자율적으로 안 됐을 때 제삼자가 개입하는 것이 조정입니다.]

따라서 남은 시간 동안 삼성전자 노조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삼성전자파업 #긴급조정권

영상기자: 최영욱 이승주
영상편집: 이정욱
디자인: 김서연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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