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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지 않으면 징역 2년"...정부, 총파업 예고에 초강수 대응 예고 [이슈톺]

이슈톺 2026.05.17 오후 05:46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조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일 협상을 재개한다는데 정부도 초강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을 언급했죠?

[김대호]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게 바로 앵커님 말씀하신 긴급조정권인데요. 노동조합법 제77조의 규정입니다. 노사관계가 제대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파업 중에도 국민 경제를 심대하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에 들어가서 파업 중단을 선언할 수 있고 선언을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파업은 30일 동안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직권중재를 해서 정부가 사든 노든 입장 따로 도장 받지 아니하고 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고요. 이 조정안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오늘 국민담화를 통해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새 정부 들어서 정부 관계자가 노동조합법상 77조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 째깍째깍 지금 과연 타협이냐 파업이냐 아니면 막판 극적 타결이냐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은 갖춘 상황입니까?

[김대호]
그 대목도 굉장히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대목인데요. 우리나라 법,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77조는 박정희 정부의 군사쿠데타 직후에 만든 법인데 거기서 말하는 발동의 요건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021년에 ILO하고 협의를 해서 ILO의 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긴급조정권 발동할 수 있는 규정을 매우 적게 해석하는 ILO 규정을 국회 비준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제법상 비준을 한 것도 법이고 국내법도 법인데 서로 충돌하는데 신법우선주의에 따라서 많은 법학자들은 ILO하고의 비준이 더 우선한다. 이런 법해석이 유력하거든요. 그러면 ILO가 말하는 발동 요건은 뭐냐. 국민 경제 이런 것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생명, 안전,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우려될 때에만 직권 조정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러니까 현재 우리 법과 우리가 비준을 한 ILO의 법이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삼성전자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ILO가 한국의 가입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조처를 취할 수도 있거든요. 국제적인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긴급조정권 발동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건데 양대 노총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노사 합의를 어렵게 만들 거라고 하거든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양대 노조 입장에서는 법 논리대로 하자. 또 ILO라는 국제노동기구에 우리가 비준을 하지 않았느냐. 비준을 한 게 곧 법인데. 그 법 정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파업이 어떻게 생명을 위해한다고 할 수 있느냐. 국민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발동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민주노동에서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최후수단,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하는데 그 예외적 상황이라는 게 바로 국민의 생명, 근로자의 생명, 주변 인사들의 안전이 중대하게 위해를 받았을 때만 긴급조정을 발동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조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언급에 대해서조차도 상당히 불편한 견제하고 있는 그런 반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칫 그동안에 삼성전자의 노사의 갈등이 정부와 전체 민노총과 한노총의 전국 노동자와의 갈등으로도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슬기롭고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김민석 총리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긴급조정권을 지금 당장 발동하겠다, 이것은 아니고 최악의 경우 최선의 방법을 다 강구하겠다 하면서 그 경우의 수로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것이어서 아직은 협상의 타결의 실마리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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