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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만 입고 자전거 타는 남성...처벌 가능할까? [Y녹취록]

Y녹취록 2026.08.06 오후 02:4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얼마 전에 저희가 한강 수영장에서 분홍색 여성 수영복을 입은 한 남성의 소식 전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한 남성이 하의만 입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상당히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요즘에 라이더들에게는 자전거를 타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더워서 그런 건지 저렇게 아래 속옷만 입고 라이딩을 하는 모습이 촬영이 돼서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건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허주연> 너무 저렇게 한낮에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 자체가 건강상으로 저는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은 시간대가 아닌가, 그런 기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이 좋아서 타는 거니까 그걸 타지 말라고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저렇게 상의를 탈의하고 사실상 속옷만 입고 자전거를 탄다는 것이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방송을 하러 오는 길에 월드컵대교에서 비슷한 사람을 목격을 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저는 실제로 본 게 처음이었는데 저분과는 다른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한낮에 자전거를 타면서 더우니까 상의를 많이 벗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사람도 지금 이 영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얘기에 따르면 블랙박스 제보만 벌써 3~4건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한강 자전거길을 저 사람이 굉장히 상의 탈의하고 많이 다니는 분 같은데 누리꾼들도 민폐다, 왜 저런 행동을 하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거나 행위를 할 때 의상을 갖춰 입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패션에는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때에 맞는 매너와 예절이 있는 법입니다. 저도 날씨 더우니까 오늘 같은 날 어깨 나오는 옷 입고 방송하고 싶지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방송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덥지만 재킷을 입고 방송을 하는 것처럼 저렇게 자전거를 타시는 분도 본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패션의 예절 같은 것들도 좀 지켜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앵커>저게 법적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허주연> 과다 노출이나 공연음란죄 같은 것들을 떠올려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처벌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여성의 상의 탈의와 남성의 상의 탈의는 다르게 받아들여지는가.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법원에서는 여성의 상의와 남성의 상의 탈의 여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든가 민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판례가 남성의 상의 탈의를 공연음란죄나 과다 노출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의 판시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법적인 처벌 대상까지 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시민들의 눈에는 처벌 대상으로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아무리 덥더라도 최소한의 옷은 걸치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작 : 정윤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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