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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받았으면 몰랐을까"...김건희 '명품백 나중 파악' 진술 논란 [Y녹취록]

Y녹취록 2026.08.11 오후 01:55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나중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이 재판이 김건희 씨 재판이 아니에요. 김기현 씨 부부가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에 백을 줬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이어서 김기현 씨 부부에 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거예요. 그전에 증인으로 불렀는데 나오지 않았죠. 그러나 이번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일단 받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그런데 인정을 했는데 깔끔하게 다 인정한 건 아니고 자기가 받았는지 몰랐다는 거죠.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받았다 하더라도 공직자 배우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받았느냐 아니면 모르고 받았다가 나중에 알았다. 일방적으로 줬다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줬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 그러면 법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둔 진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기현 전 대표 배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광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압수수색했는데 김기현 씨측에서 준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이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발견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필 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는 데 도와줘서 고맙다. 그런 자필 편지.

◇앵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내용이죠.

◆김광삼> 저런 포스트잇까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저건 제가 볼 때는 김기현 측에서는 사실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청탁 목적으로 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니까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저런 편지나 포스트잇이 발견되면서 몰랐다라는 것이 조금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광삼> 그런데 그것도 당대표 부인이 손편지까지 써서 백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과연 몰랐을 리가 있을까. 본인은 직원들이 관리를 해서 정리를 해 놔서 나중에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백을 많이 받았으면 이걸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줄 때 티를 낸다고 할까, 줌으로 말미암아서 감사 표시도 하고. 향후에 있어서 대통령 영부인,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게 있었을 건데 이걸 줬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줬을 때는 몰랐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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