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눈길을 끌었던 게 재판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재판에 나왔으니까 전에 있던 과태료를 깎아 달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원래 이런 발언을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하게 되나요?
◆김광삼> 피해자는 아니고 증인이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면 과태료 200~30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일에 나오면 증인이 깎아 달랄지, 아니면 사정을 봐달라고 안 해도 대부분 재판부에서 취소를 해 줘요.
◇앵커> 깎아주는 게 아니라 안 내도 상황이 되는 거군요.
◆김광삼> 깎아주는 게 아니고 그냥 없던 걸로 하죠. 이런 말 안 했어도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없던 것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300만 원인데 조금만 깎아달라. 그러니까 저런 부분을 저희 변호사들도 있을 텐데 미리 언급을 해 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300만 원을 깎아달라고 하는데 300만 원에서 100만 원 깎아주냐, 50만 원 깎아주냐, 그런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국민 입장에서 보기 불편할 수 있죠.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