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던 사건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쓰러져 있는 만취자가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운전자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가 싶었는데 사실은 도와주는 게 아니었다라는 사건이었어요.
[박성배]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만취자에게 다가갑니다. 몸도 부축해주고 물도 챙겨주고 사고를 당할까 챙겨주는 것 같은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날 일어난 피해자가 확인해 보니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걸 인지하게 되었고 경찰에 자신의 지갑을 절취당했다는 신고를 합니다. 나아가서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훔친 물품을 중고거래사이트에 매각하기 위해서 판매게시글도 올려둔 상황이었고 이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경찰에도 그 사실을 알립니다. 이를 인지한 경찰, 자신이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할 사람인 양 접근해서 일거에 검거를 하기에 이르는데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는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절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는 지갑과 상품권 17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보이고 이걸 고스란히 중고거래 장터에 올린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실제 내가 판매자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과 대면을 해서 바로 체포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마치 본인이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서 현장을 그대로 급습한 그런 상황이었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갑이나 상품권까지 중고로 팔아서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가 그것이 덜미가 되어서 결국에는 잡힌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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