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1일) 20개월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 구월동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첫째 딸을 방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숨진 피해 아동은 105시간 넘도록 홀로 방치된 데다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서 영양결핍과 탈수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아동의 건강 악화를 알면서 음식물을 충분히 주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망 당시 피해 아동의 체중이 정상보다 훨씬 낮은 4.7kg에 불과했다며 사망하기까지 겪었을 고통이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A 씨가 경계선 지능 상태의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홀로 두 딸을 키우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 이유에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들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현금 등 물질적인 지원을 해도, 올바르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했고 아이들의 영양·건강상태 점검이나 최소한의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 등 공적 관여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는데, 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네요?
[기자]
A 씨에게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경계선 지능을 가진 A 씨가 학내 따돌림과 가출,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적절한 양육과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평범한 지적능력을 가진 일반과 같은 주의의무나 인식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 이를 기준으로 살해의 고의를 평가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또, 아이가 말랐으니 살을 찌워야 한단 주변의 조언을 듣고 고가의 분유를 직접 사서 먹여온 행동 등을 보면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관계자와 아이의 상태를 상의하고 오리엔테이션에 직접 참석하는 등 양육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반면, A 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자막뉴스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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