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부 경장의 해명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장미란 씨도 그렇고 장미란 씨와 통화를 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전산입력 관련해서는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일을 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반복된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여지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통화기록이 실제로 구체적인 통화기록을 제시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업무용 전화로만 안 했을 수 있죠. 다른 전화를 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고요. 특히 계속적 반복적 범행이었다고 한다면 이 변명은 굉장히 신뢰를 잃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미란 씨뿐만 아니라 60대 남성도 있고요. 또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본인의 일을 안이하게 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둘러대거나 기록을 누락시키거나 삭제시킨 일이 이뿐만이 아니다라는 점이 확인된다고 하면 실제로 이건 습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경찰 관계자가 왜 이런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범죄라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 되잖아요. 돈이 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실종사건을 전담하고 임의적으로 재량적으로 처리하면서 이렇게 해도 좋을 동기가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기에 대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진술을 분석하고 동기를 추적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랬다면 과거에도 이럴 수 있는데요. 사건 판례를 하나 찾아보니까 2021년경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경찰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도 똑같이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는데 그다음에 변사체가 발견됐고 그 사람이 가족이었는데 변사체 관련한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않아서 가족들이 14년 만에 변사체를 인계받는 일이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결국 소멸시효 때문에 패소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만이 아니라 변사체 신고라든가 실종신고나 접수 과정에서 이 사건 이외에도 이렇게 수배 명단이나 실종자 명단에서 누락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 실수인지, 너무 사건은 많고 별 일 없을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 사건 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만연하게 한 업무적인 정말 대표적인 직무유기인지를 명확하게 가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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