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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없는데 "실종자와 통화했다"...주장 반복하는 이유는 [Y녹취록]

Y녹취록 2026.08.26 오후 02:32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입을 열어야 될 허위종결 의혹을 받고 있는 부 경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어제 다시 구속됐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부모 경장 /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피의자 (어제) :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장미란 씨 입력하신 거 맞으십니까?) …. (허위 종결 인정하시나요?) …. (장미란 씨 시신 발견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오늘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 (범행 인정하시나요?) ….(범행 인정하시는 건지요?)….]

◇앵커>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에 대해서 부 경장이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부 경장은 당시 실종자하고 통화를 했다, 이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서요?

◆손수호> 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처음에 보도될 당시에도 그런 주장들이 보도가 됐죠. 그러다가 집중추궁을 하니까 한발 물러선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보도에 따르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통화한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통화를 안 했다는 자백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시 법적인 절차에서 통화를 한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한다면 역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우선 첫 번째는 만약 모든 범행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처벌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성하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끝까지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분석 결과 이런 주장을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할지 여부와 별개로 지금 받고 있는 주요 혐의 중의 하나가 직무유기거든요. 이 직무유기는 과실 직무유기는 처벌규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만 처벌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통화했습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통화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통화한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통화했는데 여기다가 잘못 전화를 했습니다라든지. 물론 인정되기는 쉽지 않죠. 그런 억지 주장이고 인정되지 않을 만한 발뺌입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고요. 하지만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요즘에 통화를 했다면 기록이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해석하자면 기록이 남지 않았다?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부 경장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연락 문제도 그렇고 부 경장이 장미란 씨 관련 자료 목록에서 삭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기재했다. 이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손수호>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굳이 한번 찾아보자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한 것을 안 것 아니냐, 어떤 경위로든. 사망한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사망으로 입력을 하고 삭제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반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확인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부 경장의 행동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면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보니까 부 경장의 범죄 연루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교통사고 얘기 나왔으니까 경찰의 발표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지문 등이 없기 때문에 치아로 신원을 확인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특이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목을 매서 사망했다면 설골 등이 골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러한 자세로 발견됐습니다마는 설골이 골절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설골 골절만으로 목을 맸는데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설골의 골절 외에 특이골절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해석을 해보자면 다른 신체부위의 골절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즉 장미란 씨가 사망 전에 누군가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거나 폭행을 당했다거나고문을 당했다거나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골절을 특이골절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또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교통사고 혹은 고의 범죄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고 즉사하거나 아니면 중상을 입은 경우에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기고 은닉하고 자살로 위장하는 경우들, 조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만약 그 정도의 중상이라면 골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이골절이 없다는 것은 저도 아주 구체적인 발표가 계속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건처리 경험을 유추를 해서 최대한 완곡하게 전달해 드리는 건데 특이골절이 없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상을 입었거나 즉사했을 가능성도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 경찰의 발표에 따르자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겠죠.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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