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부 경장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2건의 실종자들이 모두 시신으로 발견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외에도 많은 실종사건들을 담당했는데 허위로 종결한 지 한 달여 지난 그 시점에 표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창을 받은 이유도 실종자들에 대해서 대처를 잘했다,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미 장 씨에 대한 사건을 사실상 암장한 그 시점부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한 40여 일 지난 시점이라고나 할까요. 그즈음에 실종 치매 노인을 발견했다는 유공을 인정받아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이력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에는 자살기도자를 신속 발견했다는 점으로 유공을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은 이력도 있고요. 지금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받은 표창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범죄예방 유공을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은 이력, 2021년에도 경찰 행정을 발전시켰다는 이유로 표창을 받았고 2024년에는 특수절도 피의자를 검거했다는 공을 인정받아서 또 표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건을 암장한 것이 지금 확인된 것만 2건 정도 강력한 의심이 들고 있는 건이 있고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암장 의심이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사건도 3건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의 유공은 객관적인, 표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공적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여겨졌겠지만 실제로는 실체 관계를 하나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적으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표창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훈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만약 실종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암장을 해 온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표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외면적으로 특수절도 피의자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고 실종 치매노인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 그 부분에 대한 표창만 이루어질 텐데 이 표창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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