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피의자가 범행 일주일 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냉동창고를 설치했다는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 그런데 냉동창고를 주문한 다음 날 설치를 해 달라고 업자에게 요청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밝혀졌어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임차 형식으로 냉동창고를 빌렸는데 당시에 이 냉동창고를 납품하는 업체 사장에게 연락을 해서 굉장히 급하다. 그러니까 다음 날 바로 설치를 해 달라고 카페 사장 피의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점검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납품할 수 있는데 갑자기 다음 달 급하게 꼭 해야 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업체와는 계약이 되지 않았고요. 다른 업체를 긴급하게 접촉을 해서 다른 업체로부터 냉동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카페 사장이라고 본인이 직접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장 필요하다는 목적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피의자가 냉동창고를 어떠한 목적으로 대여를 하고자 했는가. 단순히 상품권 500억 원어치를 보관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냉동창고라는 특성상 가해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살인까지도 목적하고 빌리려고 한 것이냐. 이것이 쟁점화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의라든지 동기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과거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계획범행이냐. 아니면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우발적으로 가짜임을 알아채서 이렇게 된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이 계획범죄의 정황이 또 드러나고 있는 게 이 카페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카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에게도 범행 당일에 돌연 휴무를 통보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날짜를 정해놓고 범행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2일까지, 그러니까 사건 발생 전날까지는 일을 했는데 갑자기 범행일인 3일에는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매장 내부 사정을 이유로 해서 휴무를 한다라는 공지를 하기도 했고 4일부터 정상적인 영업을 한다는 그런 공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 범행 이전에 미리 직원들을 사건 당일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해서 매장에서의 목격자들이 없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았나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범죄 가능성, 혹은 적어도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범행 계획을 세워놨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특히나 사건 발생 바로 전날에 휴무를 결정했다는 것은 예컨대 살인 일정까지도 정해 놨었는데 그걸 갑자기 고지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일정이 급하게 잡히는 바람에 그 전날에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돼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피해자와의 만남이 어떻게 정해졌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휴무가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게 30대 사장이 평소에 카페에 매일 출근을 했던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에게 맡겨놓고 문자나 유선으로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카페 내부 사정이 있지 않고는 굳이 휴무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는 직원들끼리 거의 카페를 운영하다시피 하고 피의자 같은 경우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하는데 유독 이 사건 당시에는 다른 직원들은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본인이 출근했다는 점은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을 드린 사정처럼 이미 범행 자체를 계획한 상태였다고 보는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말고도 이날 범행을 저지르고 계속해서 카페 근처를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거 보면 마찬가지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놀라서 곧바로 신고를 한다든가 혹은 도주를 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하더라도 우발적인 범행보다는 계획적인 살인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이 30대 사장이 범행을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증거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냉동창고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른 지역, 고양시까지 이동을 해서 그 휴대전화를 끄고 켜는 것을 반복을 했다. 일반적인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양지민]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 그리고 전원을 껐다는 점. 이 부분을 놓고 보면 피의자의 고의성에 대한 부분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걸 일부러 껐다 켰다 반복했다는 것은 결국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방해의 목적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쨌든 불법적인 일, 그러니까 가짜 상품권이잖아요. 이것을 유통하고자 했다고 한다면 이걸 사진 찍을 수도 있고 혹시나 모를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범죄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안목적으로 두고 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상한 것은 이걸 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위치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어떤 사람에게 연락을 취한다라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것을 차 안에 두고 전원을 꺼버린 그런 행위로 해석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단순히 상품권을 살펴보고 이 여성에 대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한 생각이 아니라 애초에 확정적으로 살인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겠다는 모종의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다는 추단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산지역에 가서 휴대전화를 껐다 켰다 한 것은 어쨌든 이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둔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가두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사망했다는 것을 본인이 알 수 있었겠죠. 그 이후에 껐다 켰다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 했다는 것은 실종신고가 들어가면 가장 먼저 경찰이 하는 것이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추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혼선을 주고 그리고 아마 본인이 수사관과 한 차례 통화했을 때 이 여성은 이미 떠난 것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경찰이 수색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결부가 돼서 경찰이 시간을 허비할 수 있도록 본인 목적대로 하는 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전화가 걸려왔을 때 모릅니다, 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 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휴대전화를 저렇게 다른 곳에 가서 껐다 켜고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 방해를 하는 그런 행위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피의자의 또 다른 의혹이 가는 행적을 꼽아보자면 냉동창고에서 시신과 함께 발견된 수백억 원대의 가짜 상품권이 인쇄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촬영용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 상품권을 어디에 유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양지민]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혹시나 이것을 가짜지만 어쨌든 50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이니까 그에 준한 돈을 받을 수 있고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유가증권 위조를 해서 사기행위를 벌이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처음에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 볼수록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 명확하게 촬영용이라는 기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이가 봐도 가짜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거 실제 거래를 하려고 했을까. 아니면 단순히 이 여성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인데 유인을 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었을까. 이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위조를 했다고 봐서 수사기관은 유가증권 위조 혐의까지 적용을 해 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유통하고자 하는 이 여성 외에 다른 누군가와 접촉을 해서 팔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게 됐다고 하면 사기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미수에 대한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중요한 부분은 살인행위가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이걸 위조했다는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경찰은 특정을 했지만 추후에 더 추가될 수 있는 죄목들은 많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애초에 이 여성이 냉동창고까지 왜 따라들어갔을까 이 부분도 의문이기는 해요. 휴대전화를 놓고 가라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냉동창고에 들어가야 했을 이유가 뭔가.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어떻습니까?
[서정빈]
일단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피해자 그리고 피의자는 상품권 거래 때문에 이 당시에 처음 알게 된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피의자는 위조상품권을 판매하려고 했었고 이에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감정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방문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상품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를 따져봐 달라면서 피해자를 카페로 불렀고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는 취지로 유인을 해서 함께 냉동창고로 들어간 다음에 혼자서만 나와서 자물쇠를 채우고 감금을 했던 사항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인을 통해서 이런 거래가 시작됐을 수도 있고한편으로는 외관상으로 봤을 때 해당 창고가 냉동창고인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창고인지 이런 것을 몰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어쨌든 고액의 상품권을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특별한 공간에서 절도의 위험이 없는 공간에서 보관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휴대폰을 놔두고 갔다는 점에서는 피의자가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긴 합니다마는 아마 상황을 봤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크게 의심을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피의자가 10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이게 범행의 동기가 됐을 수 있을까요?
[서정빈]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주요한 범행동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살인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따져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찾아봤을 때 이 살인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혹은 죄질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지금 경제적인 이유 외에는 다른 뚜렷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전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원한을 살 수 있는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가 되는 것처럼 만약에 대량의 채무가 있었다라는 점. 이걸 고려하면 특히 그것과 관련해서 500억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걸 팔려고 했다, 이걸 매개로 피해자를 불렀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이 사건 범행은 금전적인 이익을 노린 동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공범과 관련된 수사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파주로 데려다준 공범이 있는데 피해자와 지인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양지민]
이 부분도 새롭게 밝혀진 사실인데요. 수사기관이 공범이 최소 3명이 더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밝혔었어요. 그리고 유인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여성을 서울에서 파주까지 데려온, 같이 동행해 온 사람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게 피해자와 평소 지인 사이였다는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공범은 어디까지 알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살인까지 모든 정황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 여성, 피해자를 데려다준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품권을 거래한다라는 차원에서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 이렇게 이동을 함께한 공범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위조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품권이 가짜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공범들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이 범죄를 어디까지 알고 여기에 가담했는지가 해겠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정범, 공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4명, 더 많은 다수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한 장소에 다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의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쭉 범죄가 진행된 절차를 봤을 때 어떠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 공동정범이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을 어디까지 알았는지가 핵심인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혹시나마 이렇게 미필적으로 이 사람에게 데려다줬는데 어쨌든 유가증권 위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고 혹시나 위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방조 내지는 공범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보여져서 수사기관은 공범들에 대해서 그러한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담 발췌 : 정윤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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