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상 여론조사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재판부의 판단 배경부터 듣고 두 분 의견 나눠가겠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판단의 차이가 뭘까요?
◇ 임세은 : 일단 1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한 여론조사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용역이다라고 평가한 거고요. 2심에서는 단순히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판단이 작용이 된 거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여론조사를 하게 될 경우 이득을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것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걸 왜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단순하게 재미삼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론조사를 토대로 내가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지, 손해보려고 여론조사를 돈들여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각 당에서도 수시로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들이 정치적 목적도 있겠지만 이득을 취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비용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해서 단순히 정치적 조언을 수단으로 한다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이득을 얻은 윤석열 씨 부부가 이런 판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무상제공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특히 이번 2심 결과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기흥 : 무죄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엄과 탄핵의 시절을 봤을 때 그때는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심 재판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암묵적 합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궁예입니까? 내심을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정확하게 합의가 없었습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돈이 없습니까, 조직이 없습니까? 저도 총선을 뛰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 가져옵니다. 왜 가져오느냐? 본인을 알아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정욕구가 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명태균 씨, 자기 안 알아주면 싸웁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말을 뒷받침하게 만들어놓은 게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를 본인이 조작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결국 1심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암묵적 합의다, 이걸 가지고 유죄를 했습니다. 2심은 증거에 따라서 근거를 가지고 됐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적 합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의뢰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 건은 어떤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에게 도와 달라, 뭐 해 달라 한 적이 없습니다. 녹취도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1심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명태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세훈이는 모른다. 예전에도 오세훈은 제가 워딩 그대로 돌린다면 오세훈은 지가 왜 서울시장이 된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세훈 시장 후보가 지시를 했습니까? 받았습니까? 결국은 명태균이라는 말에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용을 했고 특검마저도 객관적인 팩트가 아니라 진실에 의존을 했습니다. 결국 증거에 따라서 냉정한 상황 속에서 여론재판이 아니라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한다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오세훈 시장 판결도 이번 달에 있으니까 향후 지켜봐야겠고요.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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