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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시비 자주 붙는다" 김영광 과거 발언 주목 [Y녹취록]

Y녹취록 2026.10.12 오후 02:46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 방송인 김영광 씨가 '보복운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3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되면서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입니다. 오른쪽에 흰색 SUV 차량이 김영광 씨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인데 이 차 앞을 가로막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이경민> 지난 3월 마포구 한 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당시 SUV 차량 김영광 씨가 운행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했었고 택시기사가 그때 당시 직선으로 먼저 주행을 하고 있었다, 직진하고 있는 차량이었는데 그게 먼저 자신을 앞질러서 직진을 하니까 우회전을 하려고 했던 김영광 씨가 뒤늦게 우회전해서 들어가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본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터널 내부에서 택시를 앞질러서 앞쪽으로 차량이 위치를 했다 보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게 아니냐그런 논란이 있었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어쨌든 보복운전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단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결과에서는 보복운전은 아니다라고 법적인 처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나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고그리고 영상을 보고 많은 누리꾼들도 이게 보복운전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오고 가는 상황인데 보복운전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주혜> 사실 일률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봤을 때 보복운전죄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특수협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손괴, 특수폭행으로 처벌이 가능한 건데요. 자동차라는 물건이 생활에 굉장히 편리함을 주는 물건이지만 법적으로 보면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편리하게 이용하면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 자체가 일종의 무기,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점인데요. 영상 보면 충분히 위협을 당했다고 느낄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협을 주는 고의를 가지고 운전을 했는지는 확인이 매우 어려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차문을 내리고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보복운전으로 일정 부분 처벌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아마도 경찰과 검찰의 판단은 그 정도의 협박이라든가 위협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특히 위협의 의도나 고의성까지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한 차례 차선을 넘어왔다가 다시 한 번 넘어오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이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김영광 씨가 본인의 운전습관을 반성한다라면서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래도 무혐의라는 점을 강조한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서두에 시작을 한 게 많은 분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불송치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내용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도로 위에서 다른 사람의 안전과 입장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이번에 다시 한 번 깨달았고 법적 판단하고 다르게 제 운전 방식이 다른 분들께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는데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죄문이 대중들한테 이런 입장이었고 이런 내용을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지만 당시 내가 먼저 앞 차선으로 끼어들어서 뒤 차량한테 피해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뒤 차량 운전기사분에게 사과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도 본인이 자신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운전기사한테 사과를 해야 할 부분은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입장문 자체가 반쪽짜리 사과문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복운전 논란이 커지면서 과거 김영광 씨가 했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그 얘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시비를 거는 경우, 본인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시비가 자주 붙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다시 조명되면서 이번 사건도 우발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위협을 가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임주혜> 평소에도 과격한 운전습관을 갖고 있던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본인이 직접 한 인터뷰를 보더라도 운전하다가 시비가 자주 붙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연관지어 보면 운전습관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과격한 운전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CCTV가 공개되었고 충분히 위협적이라고 느낄 만한 상황, 특히 터널 내부였기 때문에 비난의 정도도 더 큰 것 같고요. 위협적인 상황이었음에도 즉각적으로 사과문을 냈다고 해도 사과의 대상 역시 어찌 보자면 여론의 싸늘한 반응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사과를 했고 운전습관을 되돌아보겠다고 했으니까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에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는 것, 누군가를 해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국민들 모두 상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상황 자체가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보복운전의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경민> 보복운전이 어디서 갈렸냐 하면 고의성 여부거든요. 고의성이라는 게 마음속에 있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람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그때 당시에 앞 차량으로 끼어들기를 했는데 제가 운전이 약간 미숙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시군요 하면서 그냥 증거가 부족하다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CCTV상에 객관적인 운전행태, 그래서 차량을 앞지르기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터널 안이었거든요. 앞지르를 하면 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행동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고의가 있었던 걸 추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만 보복운전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 그런 기준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보복운전 논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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