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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차 페라리... [이슈톺]

이슈톺 2026.10.12 오후 03:27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SNS에서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백화점 인근 도로의주정차가 금지된 황색 실선 구간에고급 외제차량이 장시간 주차해둔 상황입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임주혜]
황색실선 안쪽 구역입니다. 당연히 주차를 하면 안 되고요. 주말에 백화점 앞 도로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더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평소보다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이고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는 구간인데 여기에 떡하니 차량을 세워뒀다는 겁니다. 어떤 연유에서 차량을 세워두게 된 것인지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현재까지 사진이라든가 진술들을 보자면 이렇게 차를 주차해 두고 장시간 방치해 둬서 인근이 굉장히 혼잡했고 통행에 방해가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곳에 왜 고급차량을 장시간 세워두었는지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고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임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화면 상에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차량 주변에 견인지역 표지판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말이어서 단속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고가의 차량이어서 단속을 못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경민]
견인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단속반이 단속을 못 했으면 견인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나온 내용만 가지고는 당시에 단속을 주말에 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황색실선이기 때문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것도 맞고 과태료 부과 대상도 맞는데 청주에서 발생했던 일인 만큼 청주의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됐을 것 같고 이 부분도 견인이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주말의 특수성도 있어서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 차량에 대한 견인이 이뤄졌는데 견인 과정에서 차량에 파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주에게 견인의 주체가 보상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합니까?

[임주혜]
그런 부분 때문에 고가의 차량 특히 차고가 매우 낮아서 견인차량이 안전하게 이동이 어려운 차량 같은 경우에 견인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서 견인을 했다면 이것까지 책임을 묻게 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하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로 끝나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일반교통방해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 일종의 업무방해처럼 교통을 방해하는 것처럼 책임을 묻는 규정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 주차장 출구에 본인이 화가 나는 일이 있다고 떡 하니 주차를 해놓아서 다른 차량들이 아예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럴 때는 성립되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우회해서 다른 차량들의 이동 자체는 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커 보이고요. 주말이라는 점, 어느 정도 이 차량이 방치됐는지 확인이 어렵지만 견인도 가능했던 사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폐주차 논란까지 살펴봤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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