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통은 이렇게 사건 피의자들이 압송될 때 고개를 숙이고 묵묵부답이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정도 할 텐데 기자가 질문을 던지자마자 바로 사기쳐서요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어떤 주장을 하는 건가요?
[손수호]
디자인 등록을 의뢰했습니다. 두 곳의 특허법인에 의뢰했는데 다 등록이 됐어요. 물론 디자인 등록이라는 게 특허와는 다른 겁니다. 디자인 등록을 의뢰해서 등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이로 된 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했답니다. 그런데 특허법인에서는 이건 제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등록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을 가져왔고 이런 범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 특허법인에 겁을 주고 또 이런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자신이 방화를 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방화 범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옆 건물로 번질 경우에는 어디까지 번져갈지 몰라요.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따라서 우리 법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텐데 처벌의 수위를 정할 때는 도대체 왜 이런 범행을 범한 것이냐. 계획적인 범행이었느냐 등등을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자께서 언급한 것처럼 도대체 범행의 동기가 뭐냐, 이 부분 굉장히 의아했잖아요. 그런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답을 내놨어요.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자신이 억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피해를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인 내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처음부터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보복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의 피해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석이 되는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분석해 봤던 인천 구월동의 흉기난동 범죄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구조 자체가. 그 당시에는 병원이었고요. 지금 이 사건은 특허법인입니다. 자신이 진료를 했든 또는 서비스를 의뢰를 했든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런데 그 불만이 잘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은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니 이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한 건데 물론 차이는 있어요. 인천 흉기난동 범죄는 그 병원이 아닌 전혀 관계없는 제3자들에게 범행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벌어진 방화 사건은 바로 그 대상자에게 범행을 했거든요. 물론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중한 범죄이고 또한 참작할 만한 요소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본인은 특허법인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제 방화로 인해서 특허법인과는 상관없는 무고한 시민들도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70대 남성이 불을 지른 그 화면을 보면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도 불을 낸 정황이 드러냈습니다. 이걸 보면 그 층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여기까지도 다 불이 나게끔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수호]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저도 어제 이 소식을 YTN을 통해서 처음 접하고 깜짝 놀랐는데 저희 회사 바로 옆이에요, 역삼동 바로 옆이고. 그리고 저희 회사 건물에도 법무법인 뿐만 아니라 다른 특허법인도 있거든요. 특허법인이든 법무법인이든 세무법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에게 뭔가를 의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특히 만족하지 못한 정도를 넘어서 뭔가 속았다고 생각할 때 이런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부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놨다. 이게 범인이 이야기한 범행의 이유와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겁 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겁을 주려고 했으면 당연히 그런 모든 것들이 범죄입니다마는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다른 형태를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이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겁을 주려고 했다고 말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엘리베이터 앞에도 불을 질렀다. 이건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많은 사람들을 해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적어도 그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는 이제 와서 뭔가 이 사건이 알려졌기 때문에 일부 본인의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사건의 진실과 별개로,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본인의 목적은 일부 달성했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들겠죠. 내가 그러면 형벌을 어느 정도 살게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제는 이 남성의 범행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건물에 4년 전에 불을 지르려다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반복된 범죄잖아요. 그러면 양형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손수호]
당연히 그렇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인 것, 뿐만 아니라 과거에 똑같은 피해자들에게 유사한 범행을 시도했다는 점. 그리고 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 등등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 등등은 조금 전에도 YTN 기자와 함께 알아보기도 했고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방화의 특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화범죄는 대단히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법정형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그동안 방화범죄의 특수성 관련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해외 연구도 많고 또한 국내 연구도 굉장히 많은데 이 사건을 보면서 과거 방화 사건을 다루면서 찾아놨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 어제 발생했고 아직까지 초기 수사 중이고 정확하게 모든 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진행자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뭔가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정상적이지는 않죠.
[손수호]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이야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범행의 태도도 그렇고 스스로 밝힌 범행의 동기도 그렇고 본인이 원했던 결과는 나온 거거든요.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했다고 확신에 차서 수년 동안 동일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위협을 하고 공격을 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다시 감옥에 가게 됐거든요.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방화범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국내 연구에 따르면 해외의 연구와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분류를 할 때 논문의 저자라든지 발표 연도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방화의 동기를요. 가장 많은 게 좌절형입니다. 이게 약 40%거든요. 본인의 처지에 대한 비관 또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좌절로 인해서 방화를 하는 경우가 40% 정도고요. 그리고 보복형이 약 30%입니다. 오늘 다루는 이 사건도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알코올형이 약 20% 정도입니다. 알코올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익추구형이 9%인데 이건 방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금품을 빼앗고 방화를 하거나 아니면 방화를 통해서 보험사기를 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또 자기과시형도 소수 있습니다. 이건 불을 질러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관심을 끌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는 이런 유형의 범죄들인데 그런데 보복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사건이 보복형일 것이다. 그런데 보복형 중에서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동기를 봐야 돼요. 왜 보복을 하느냐 이걸 따져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양한 보복의 원인이 있어요. 물론 실제로 그런 사정이 존재했다는 건 아니고. 가해자가 어떻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복을 한 것이냐. 그중에서 대부분이 원한입니다. 그러면 그 원한은 도대체 왜 생겨났느냐라고 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종이를 받지 못해서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법적으로 사실적으로 사회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가해자, 방화범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걸 포기하고서라도 이러한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도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듯이 인화성 물질을 들고 걸어가고 있잖아요. 저게 감옥에 수감되는 것을 각오하고 가는 거거든요. 특히 본인도 이번에 불을 정말 지르면 감옥에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4년 전에도 감옥에 갔는데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죠. 그때는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을 붙이려는 시늉만 했습니다. 그래서 방화미수도 아니에요. 특수협박으로 징역 2년 6개월 살았거든요. 이건 특수협박으로만 본다면 낮은 수위의 처벌은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에 반성을 하고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을 했고 그 형량이 지역 2년 6개월인데. 하지만 출소한 후에 4년 전 범죄니까요. 2년 6개월 복역하고 나왔을 때, 나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범행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아마도 해당 특허법인에 연락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말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복 그리고 원한 관련해서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찾아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상 무대책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뾰족한 방법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을 했고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전자발찌죠,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방화 또는 특수협박 이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화미수도 아니고 전 단계까지 갔다면 완전히 방화가 아닌 특수협박으로만 봐야 하느냐. 또는 불을 지르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방화의 위험이 큰 사람으로 보고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방화의 위험성이 큰 사람이라고 보더라도 그럼 전자발찌를 채운다는 규정이 없는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등우리 사회가 이런 방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정말 천만다행으로,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부상자들도 빨리 잘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인데 더 큰 피해가 어딘가에 나올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사건을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보도해 드린 건데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 억울할 때 이런 일을 저질렀네. 그랬더니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네. 이런 부분들,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런 사건들을 함께 분석하고 이야기하고 전달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약간의 부담감도 느껴집니다.
[앵커]
사실 최근에 이런 범죄를 저희가 전해 드리다 보면 전자발찌도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남성의 행적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압송될 때 당시 기자가 범행 준비 언제부터 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3일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기존 주거지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한 달 전에 밝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 종료가 바로 범행을 저지른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 범행을 계획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손수호]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이 범행과 관련 없이 어차피 임대차계약은 종료된다고 보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범행을 우연히 비슷한 날짜에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려면 앞으로 새로 거주할 곳을 구했냐. 또는 새로운 집을 구하려는 노력을 했냐 여부를 따져봐야 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이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한 달 전에 얘기를 했다면 살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감옥에 가겠다. 감옥에 가더라도 이런 일을 저지르겠다.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내가 피해자인데 세상이 내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가더라도 이걸 밝히고 저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고 응징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그 당시부터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새로 거주할 곳에 대한 여러 가지 알아보는 작업들을 했느냐 여부를 통해서 언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했는지 구체적인지 추상적인지와 별개로 그런 부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 정윤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