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술을 마신 채 도심을 운전하다 도로 한가운데서 잠이 든 40대 남성 A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구대로 연행된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1%,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음주측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입 헹굼 물을 주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과하게 측정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을 헹구지 못했다고 결과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 물을 제공하는 건 경찰 내부지침에 불과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물을 제공하는 절차가 A 씨 사건 발생 당시 이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상향 규정돼 있던 만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가 입을 충분히 헹구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부당한 처벌을 막으려는 해당 조항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채다은 / 변호사 : 형사 처벌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수사기관의 음주측정 절차 준수가 더욱 엄격히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원이 절차적 적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향후 단속 현장에서 과도한 문제 제기로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기자ㅣ왕시온
영상편집ㅣ한수민
디자인ㅣ정하림
자막뉴스ㅣ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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