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온라인에서 노약자석을 둘러싼다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수술한 뒤에 지하철 교통약자 석에 앉았다가 노인에게 폭행당한 사연이 전해졌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SNS에 올라온 사연인데 당시에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내에서 한 노년 여성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약자석 쪽에 앉아 있었던 여성이었는데 그때 여성한테 노년 여성이 노약자냐, 임신부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함께 있던 남성한테는 남자친구랑 꽁냥거리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는 방금 수술하고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남성도 나의 남편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계속 폭언이 반복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성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는데 촬영을 하니까 이 노년 여성이 너 이거 올리기만 해 봐, 건방지게 어디서 사진을 찍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찌검까지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까지 지금 접수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 후의 이야기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통상 지금 촬영된 게 찍히기도 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임주혜> 아마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폭행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폭행 이후에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 상처가 났다고 하면 상해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써 기능할 것이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라든가 고소를 한 당사자들의 진술, 이런 부분들을 유의미하게 확인할 텐데 아마 양측이 쌍방으로 서로를 폭행으로 고소하고 쌍방 방향 같은 부분들이 충분히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하철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모욕사건, 욕설을 해서 모욕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와 같은 폭행, 시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반복되는 유형이죠, 교통약자배려석에 누가 앉을 수 있는 것이냐, 앉으면 안 된다, 처음에는 언쟁으로 시작했다가 물리적인 폭력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정말 양측이 폭행으로 고소를 했다면 양측 모두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취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당분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교통약자석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충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시간에도 저희가 많이 보도해 드렸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반복되는 게 예전에는 노약자석이었는데 이게 교통약자석으로 바뀌면서 그 의미가 좀 더 확대됐는데 그 부분을 두고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경민> 예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나이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교통약자석으로 교통약자법에서 범위를 넓혔거든요. 넓혔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있는 젊은 사람들도 앉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개념이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조금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맞춰져 있는 자리인데 왜 여기 앉아 있어라고 하면서 당연히 나의 권리인 것처럼 그걸 요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같으면 앉아 있지 않겠지만 내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가 되면 좋겠지만 서로 욕설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되고 거기서 몸싸움까지 나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서로 SNS에 이런 영상이 게시가 되고 커뮤니티에도 게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교통약자석의 개념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개념적인 부분을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느 경우에는 나도 앉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통약자석이라고 명칭이 바뀐 게 2005년이라고 하는데 거의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석이라는 걸 기억하면 조금 분쟁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작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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