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이 달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내일(4일) 오후 2시 나옵니다.
재판 전 과정은 YTN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는 허위발언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허위발언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와 보전 선거비용 반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발언들이 허위라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 관심입니다.
항소심에선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증언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건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윤 전 검사장이 친형에게 대검 출신 변호사를 연결한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할까 봐 대신 나선 것이라 해명했던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라, 항소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발언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발언들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ㅣ변지영
자막뉴스ㅣ정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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