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나이트'등 게임 개발사이자, 온라인 패키지 게임 스토어를 운영 중인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했다.
외신에 따르면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창립자 겸 대표는 "앱 유통 경쟁을 막기 위해 공모한 삼성전자, 구글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앱 유통 경쟁을 막기 위해 공모한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제기의 배경은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갤럭시에 적용한 '오토 블로커(Auto Blocker,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지난 7월 '원UI 6'에 업데이트하면서 기본 설정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정식 앱 마켓 외에 플랫폼에서 다운받는 앱 설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에픽게임즈 앱마켓에서 판매하는 게임을 삼성 갤럭시 기종에 설치하려고 하면 경고 메시지가 뜨고 설치까지 21단계를 거쳐야 하는 탓에 게임 이용자들이 설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다.
팀 스위니 창립자 겸 대표는 “법원에 구글과 삼성전자의 반경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본 설정을 제거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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