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 당국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외부 영상물을 시청한 군인들을 단속하고 처벌한 영상을 활용해 사상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공개한 북한군 대상 사상 교양 영상에는 부대에서 외부 영상물을 시청한 군인과 종사자들을 처벌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RFA는 이 영상이 북한군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양 자료로 제작됐으며 2023년께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영상 속 토론자는 "제국주의 사상문화와 생활양식에 쩌들대로 쩌든 저자들을 즉격 처형"해야 한다며 "끝까지 추적하여 모조리 잡아내며 무자비한 철추를 내려줄 것을 전체 군부대 종업원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가족 연좌제 처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휴대전화 소지가 금지된 군부대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불순녹화물`을 시청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영상은 "당에서 이미 군인이라면 사회 손전화(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 데 대해 그처럼 여러 차례 걸쳐 강조할 대로 했건만"이라며 "군인들이 사회 손전화기를 통해 불순녹음녹화물을 구입하고 시청, 보관, 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에는 압수한 휴대전화와 적발된 군인들이 공개재판장에서 체포되고 반성문을 쓰는 장면 등도 포함됐습니다.
해설자는 "불순녹화물 시청이 자기 운명은 물론 가족, 친척들의 신세까지 망치게 하는 백해무익한 독초"라고 비난했습니다.
영상에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외부 영상물을 본 혐의로 노동교화형 2년에 처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영상은 "불순녹화물 시청 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성격이 다르지 않다"며 "여러 범죄자들이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받았는데 불순녹음녹화물 시청 범죄는 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판결집행에서 대사령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을 잇달아 도입해 외부 문화 등을 접촉한 주민을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23년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도 `북한인권 상호대화` 토론회에서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정권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적용해 공개처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RFA 홈페이지 캡처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