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테슬라 FSD, 완전자율주행 아냐" 소송했지만…눈물의 패소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10.29 오후 02:20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옵션을 구매했으나 해당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며 차주들이 제기한 환불 소송에서 법원이 업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9일 테슬라 차주 89명이 테슬라코리아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FSD 옵션을 탑재한 테슬라 탑재 차량을 구매한 원고들은 수년이 지나도록 해당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옵션 제공 이행의무를 위반했다며 2024년 12월 테슬라를 상대로 계약 해제와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주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차주들이 구매한 FSD 기능이 운전자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완전 자동화 수준의 `레벨5`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FSD 옵션 구매계약은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이 이뤄지는 경우 해당 기능을 제공하기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이라며 "이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를 의미하며 여기에 차선 유지 등 기본 오토파일럿(AP) 기능과 자동주차, 차량 호출 등 향상된 오토파일럿(EAP) 기능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벨5 자율주행 기능이 아직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테슬라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이 구매한 FSD 옵션은 해당 테슬라 차량 하드웨어인 `HW 3.0`에 적용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며 "`HW 4.0`에 구현되는 FSD 옵션 기능과 완전히 동일한 버전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구매 옵션에 대한 이행불능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FSD 옵션 구매 당시 AP와 EAP 기능을 제공받았고, 추가 기능 출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도 옵션을 구매했다"며 "설령 기능 제공이 지연됐더라도 국내외 규제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어서 테슬라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차주들이 이미 일부 기능을 제공받았고 향후 개발될 추가 기능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들어 테슬라의 하자담보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