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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남의 물건 운반하다간 징역형

2019.05.23 오후 08:51
[앵커]
지난해 캐나다는 기호용 대마 판매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국경 밖으로 대마 제품을 갖고 나가는 행위도 괜찮은 걸까요?

김세호 영사님, 캐나다에서 대마 제품을 갖고 출국할 수 있나요?

[김세호 /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안 됩니다.

캐나다 국외로 대마 제품을 갖고 나가는 행위는 캐나다법으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최고 징역 14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마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우리 국민께서 한국으로 물건을 배달해주겠다는 광고를 인터넷에 실었습니다.

그랬더니 배달을 의뢰한 사람이 차(茶)라고 보낸 티백 안에 대마초가 들어있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리 반입 아르바이트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앵커]
대리 반입 알바, 마약이 아닌 것만 확실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사무관]
마약이 아니더라도 세금 회피 목적의 물품 대리 반입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대리 반입은 특히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는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요즘엔 특히 대마 밀반입이 문제입니다.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마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는 2017년 60건에서 지난해 242건으로 4배 급증했습니다.

올해 들어 넉 달간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건수만 해도 125건으로 이 중 84%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들어온 승객이었습니다.

마약류는 단순 전달자도 마약 사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리 반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영사콜센터 (0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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