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콩에 여행 온 안전 씨.
야시장 구경을 왔는데요.
촉촉하게 말린 육포가 군침을 돌게 합니다.
야시장에서 산 육포는 간식거리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면세점에서도 육포를 파네요.
진공포장 제품으로 5봉지를 삽니다.
인천공항 입국 검색대에 선 안전 씨.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안전 씨가 면세점에서 산 포장제품 육포는 반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성민 사무관]
정답은 반입 금지입니다.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여행을 다녀오면서 무심코 면세점에서 육포를 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외에서 판매하는 육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포장된 제품도, 면세점 제품도 안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공항에서 제일 많이 걸린 육가공품은 뭘까요?
소시지인데요.
육포나 소시지, 햄, 치즈 같은 축산 육가공품은 대부분 반입 금지 대상입니다.
식물 중에서는 망고가 가장 많이 걸렸습니다.
망고는 특히 검역증명서가 있어도 들여올 수 없습니다.
생과일은 대부분 반입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물 종류는 말린 것만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물이나 육가공품, 식물 등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 신고와 함께 산 나라의 정부공인기관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반 여행객이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적발 시에는 압수폐기는 물론, 최고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검역은 가축전염병과 해외병해충 유입을 막고 해로운 먹거리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섭니다.
간단한 먹거리라도 반입 금지된 것은 들여오지 마시고, 안전한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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