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시리즈 ③>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이 시행에 들어간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이 가진 권한을 분리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해왔는데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엔 누구나 공감하지만, 원인과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선 의견이 갈려왔습니다.
사람과 공간, 시선을 전하는 인터뷰.
오늘은 검찰개혁 세 번째 시간으로 개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에 관해 이야기해봅니다.
[영상리포트 내레이션]
검찰개혁은 엄격히 집행돼야 할 검찰 권한이 정치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김영삼 정부 때 처음 언급된 이후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덴 번번이 실패했다.
애초에 뜻이 없었거나, 같은 문제를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권력 집단이 문제라서 제도적 독립이 필요하다는 '검찰중립화론'과, 너무 비대해진 검찰 권한 자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므로 권한 분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검찰분권화론'이 그것이다.
[이완규 / 노무현 정부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 (검찰중립화론) : 검찰개혁의 요체는 정치적인 편향성을 없애는 거였거든요. 인사를 객관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그나마 검사들이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데, 그런 수사 하게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좌지우지하는 인사권을 좀 놔줘야 하거든요.]
[김인회 / 노무현 정부 당시 시민사회비서관 (검찰분권화론) : 민주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주의가 확립하면 할수록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은 보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정치 권력과 야합을 하거나 스스로 정치 권력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대검 중앙수사부는 한때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거악 척결'이라는 검찰의 '이상'을 대변했다.
검찰에게 중수부는 정치적 중립의 '실현체'였다.
총장 지시만 받는 최정예 조직으로 권력형 비리와 정경유착 같은 대형사건들을 도맡았다.
성과도 적지 않았다.
'장영자 부부 사기 사건', '노태우 비자금 사건', '김현철 비리 사건' 등 현대사를 관통하는 굵직한 수사 대부분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불법 대선자금 수사(2003)'도 성과 중 하나였다.
대통령은 수사의 독립성을 지켜줬고, 검찰은 편향 없는 수사로 정경유착의 실체를 밝혀냈다.
국민적 성원이 이어졌다.
그러자 역설적이게도 개혁의 명분이 사그라들었다.
잘하고 있다는 검찰을 건드릴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은 성공하지 못했다.
[김인회 / 노무현 정부 당시 시민사회비서관 (검찰분권화론) :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은 보장을 하면서도 그에 걸맞게 검찰개혁에 관해서 이러한 어젠다, 또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것을 결국에는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라는 틀 안에서 제도 개혁을 해냈어야 하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취약하면서 손을 놓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완규 / 노무현 정부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 (검찰중립화론) : 노 대통령께서 인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실현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마 그거를 못 하셨기 때문에, 검찰이 결국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검찰, 특히 중수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표적 수사', '보복 수사', '인적 청산'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검찰총장의 직할 조직이다 보니, 중립성 확보가 어려웠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라는 권한 오남용 문제가 불거졌다.
실제로 2008년부터 5년간 중수부 사건 1심 무죄율 평균이 전체 형사사건의 26배가 넘었다.
최악의 결과는 수사받던 전직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중앙수사부는 폐지됐다(2013).
중수부가 하던 업무는 대검 반부패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넘어갔다가, 이후 반부패·강력부로 재편되었다.
[이완규 / 변호사·前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 그럼 중앙지검 특수부는 대검 중앙수사부보다 이런 정치적인 편향성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냐? 아니죠. 오히려 중앙지검 특수부는 더하죠. 왜냐하면, 중앙지검장은 앞으로 검찰총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기도 있잖아요. 승진 인사를 청와대에서 하니까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가 더 많지 않습니까? 결국, 검찰의 이런 특수수사가 중앙수사부를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만든 게 공수처잖아요. 그럼 공수처는 과연 그런 정치적 편향성을 없애고 그런 의심, 그런 우려를 다 없앨 수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김인회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 대검 중수부 문제로 인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정치적 중립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무리한 수사가 있다는 점, (수사) 결과가 정치 권력의 힘에 의해서 또는 검찰 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왜곡된다는 점 등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대검 중수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지금의 공수처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현 정부의 개혁안은 권한 분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
올해 시행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가 첫 결과물이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만큼 비판이 따른다.
권한이 나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고, 거대 권력에 맞설 수도 없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형사사법 체계를 새롭게 하는 일이 법의 논리로 부족하다면, 남은 건 시대를 관통하는 상식에 물어야 하지 않을까.
깃발이 휘날리는 건 바람 탓인지 깃발 탓인지, 검찰이 흔들리는 건 권력 탓인지 검찰 탓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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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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