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쇠고기 문제를 풀기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공청회가 오늘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등 여야는 법 개정 방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순표 기자!
야당의 요구로 오늘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야당은 가축법 개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리포트]
오늘 공청회에서 야당은 가축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쇠고기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통합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해야 하고, 30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내장 등 7가지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제거해야 할 것, 또 광우병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에서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도 정확한 소의 나이를 알수있는 이른바, 월령 추적이 가능한 소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돼야 광우병 위험에서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마련되고 검역 주권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가축법 개정 보다 재협상이 쇠고기 문제를 푸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질문]
한나라당은 국가 간의 협정을 국내법으로 다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죠?
[답변]
한나라당은 국내법을 개정해 국가 간의 협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신인도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한미 두 나라 정부가 보증하는 선에서 민간 자율 규제로 쇠고기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축법은 가축끼리의 전염병을 규정한 법률인데, 사람에게 전염되는 광우병을 이 법에서 다루는 것이 법 체계상 모순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쇠고기 장관 고시의 근거가 된 것이 바로 가축법이기 때문에 법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과 통합민주당 최인기 의원,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 등 여야 정책위의장들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야3당은 오늘 공청회를 마친뒤 다음주 월요일까지 야당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