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종부세 개편안 의결

2008.09.30 오전 10:05
정부는 오늘 세종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1∼3%인 종부세율도 0.5∼1%로 낮추고 1가구 1주택 고령자는 종부세를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감면을 통해 앞으로 5년간 25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각종 감세법안도 일괄 처리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08-2012년 사이 국가 재정운용 계획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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