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높은 인상률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인상 상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매년 대학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부 가이드라인 안에서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각 대학이 연간 등록금의 총액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시하는 금액 안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교과부 장관은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평균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대학등록금 상한을 정해 매년 9월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당연도 대학등록금 책정현황을 매년 4월1일 공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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