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국방부가 전국의 공군비행장 10곳의 고도제한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성남과 대구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해당 지역 주변에서 건축물을 짓기가 좀더 용이하게 됐습니다.
함형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군 비행장은 비행 안전을 위해 주변 건물의 높이를 엄격히 제한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민원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3월 서울공항 활주로 북쪽 방향에 제2롯데월드의 신축을 허용한 것을 계기로 주변 성남 지역과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국 공군기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해 이를 토대로 공군기지 10곳 주변의 고도제한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고도제한이 완화된 곳은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 주변과 대구,수원,광주,사천,중원, 예천,강릉,오산, 청주 기지 주변입니다.
새 기준은 비행장 활주로 측면에 있는 가장 높은 자연 지형, 이를테면 주변 산을 기준으로 부근 고층건물의 높이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산의 앞면은 정상에서 5.7도 각도로 그은 경사면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산 후면은 산 정상까지 고층 건물 건축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지상 45m까지만 건물을 짓도록 한 현행 규정보다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커졌습니다.
[녹취:김인호,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새로 제정된 비행안전영향평가기준을 적용하면 군 비행장의 작전 여건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성남의 경우 공항 동쪽에 위치한 해발 193m의 영장산을 기준으로, 대구 기지는 서쪽에 위치한 형제봉을 기준으로, 광주기지는 동쪽의 고도 사월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서산과 군산, 김해, 평택 기지 등은 비행안전과 고도 제한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산이 주변에 없어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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