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환자실 전공의 배치 의무화 법안 발의

2011.05.07 오전 10:05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이 병원 중환자실에 전담 의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보면 현재 수련 의사들이 진료하는 경우가 많은 중환자실에 정부가 마련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전공의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전공의가 부족하면 입원 환자의 사망 위험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가 이뤄지는 중환자실에는 반드시 전담의사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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