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 적극 추진"

2011.08.18 오후 07:23
청와대와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가업을 상속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청와대 백용호 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를 통해 일정 기간 경영과 고용을 유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획기적으로 감면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실장은 특히 독일의 경우 가업을 승계한 뒤 7년 동안 경영과 고용을 유지하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상속세가 최대 50%로 책정돼 있어 가업을 승계한 중소기업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 비율은 40%에 그쳐 업계에서는 세율이 높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백 실장은 이와함께 기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다른나라보다 높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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