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희롱 발언'으로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검토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강 의원이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 의원이 오히려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취재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들과 만나 "다 줘야 하는데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등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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