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영 의원, 청소년 성형수술 제한법 발의

2013.01.26 오전 11:05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성장이 진행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사람이 '성형 부위에 따른 연령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성형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를 위반하는 의료진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신체적 성장이 덜 된 나이에 성형수술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독일과 이탈리아 정부도 지난 2008년과 2009년 유사한 법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진 [yjq07@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