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합참설계도 유출...무엇이 문제인가? [김문경, 정치부 기자]

2014.05.12 오후 12:51
[앵커]

정치부 김문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용산에 있는 거죠.

나란히 있는 건물인데요, 합동참모 본부 설계도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유출된 거죠?

[기자]

합동참모본부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가 2008년 이때쯤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때 기본 설계를 해당 시설을 갖다가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한데 이 설계도를 업체들한테 맡겼습니다.

관련해서 건물설계도 뿐만 아니라 합참 건물을 보면 군 지휘부가 있거든요.

대부분 지하벙커라고 얘기를 하는 지휘부가 있는데 이 지하벙커에는 EMP라는 그리고 템페스트라는 도청방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를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외부에 유출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합참설계도와 함께 EMP설계도가 한꺼번에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게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인터뷰]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EMP탄 차폐시설 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국방부가 처음에 합참 신청사 발주공사를 하면서 건설업체를 하나 지정하거든요.

건설업체가 EMP탄 방어시설에 대한 설계능력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다가 분산해서 용역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세 개 업체가 처음에는 같이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EMP탄 방호시설만 공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고계십니다마는 저 과정에서 A업체가 설계용역을 처음 부터 국방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설계한 것을 갖다가 국방부에 제시를 했고요.

설계도를 근거로 해서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최종시공업체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A업체는 자기들이 설계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설계도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거죠.

그러면서 설계도가 지금 2년 가까이 밖에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앵커]

참고로 지금 합참 건물 전체에 대한 설계도는 아닌 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자]

대부분이 포함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EMP탄과 템페스트라는 부분은 사무실 방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벙커 뿐만이 아니고 지상에 있는 사무실 관련시설이 들어가는 지상에 있는 사무실도 대부분 설계도가밖에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A업체가 제공한 설계도가 채택되고 공사 시공업체에서는 탈락이 된 거군요.

[기자]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A업체가 자기가 설계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시공업체에서 탈락을 했고 이 자기가 만든 설계도로 근거로 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국방부도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B라는 업체가 A하는 업체의 설계도를 가지고 결국 공사를 한 것 아니겠어요.

[기자]

그것은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아는 문제고요.

일단 이 설계도와 그다음에 국방부가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공사를 했느냐, 이 부분을 따져물었더니 마찬가지로 이 설계도와 업체가 갖고 있는 설계도를 토대로 해서 공사가 이뤄졌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죠.

[앵커]

그런데 회수를 못 하는 거군요?

[기자]

회수를 하려고 처음에는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문제가 불거진 게 2년전쯤 이거든요.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민원이 제기됐으니까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몇 달 간 조사 끝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기무사에다가 관련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무사에서 그때 얘기를 듣고 업체를 찾아가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업체대표를 불러서 또 기무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와 국방부가 갖고 있는 설계도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는 게 지금까지의 취재 결과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설계도가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무사가 국방부에다가 빨리 회수를 하는 게 낫겠다.

이거는 국가기밀급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계도를 빨리 회수하는 게 맞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거든요.

이 업체 대표는 설계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고 국방부는 이미 공사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대가지불을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설계도 자체가 밖에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된겁니다.

[앵커]

이게 A라는 업체 설치도를 가지고 B라는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를 했다고 하면 A업체가 B업체를 상대로 해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계도를 갖고 공사를 처음에 할 때 국방부에서 설계용역을 줬고요.

이 설계도를 가지고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머지 B, C업체들이 공사를 했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설계도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설계도가 맞다라는 게 기무사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회수할 것을 건의를 한거고요.

[앵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하고 B, C회사에서 시공을 한 그 설계도하고 다를 수가 있는 것인가요?

[기자]

다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이 설계도를 근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약간의 시설을 조금 바꿔서 설계를 했다면 그게 B, C업체의 설계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를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문제는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이 업체의 설계도를 갖고 공사한 게 맞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았으면 이 업체를 찾아가서 불순분자한테 절대 유출시키지 마라 이런 확인서를 받아올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적다툼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재판부에다가 국방부가 이 업체가 갖고 있는 설계도하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가 맞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국방부가 갖고 있는 설계도 이것은 지금 군사기밀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이 설계도하고 이 업체가 갖고 있는 설계도하고는 대부분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B, C업체들이 A업체의 설계도를 갖고 공사를 했는지는 확정을 할 수가 없겠지만 어찌됐든 이 합참설계도에 나와 있는 EMP탄 방호시설하고 도청 방지장치 템페스트는 이 업체 대부분 따라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EMP탄 말씀하셨고 템페스트 이런 표현을 썼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기자]

EMP탄은 얼마 전 드라마 방송국에서 나왔었습니다마는 이 사실인명살상을 목적으로 개발되는 그런 폭탄이 아니라 일종의 전자폭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인가요?

저희 YTN도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사이버 공격이 있고 나서 시스템이 다운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EMP탄을 터트렸을 경우에는 최대 40에서 50km에 있는 모든 전자장비, 자동차를 비롯해서 휴대폰, 컴퓨터 이런 모든 전자장비들이 일시에 다운이 되는 그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앵커]

연평도 포격 때도 썼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기자]

그 얘기는 확인이 안 됐고요.

그래서 EMP탄이 앞으로 가공할 핵무기 이상의 가공할 위력적인 신무기로 현재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구 국가들도 EMP탄과 템페스트의 방어능력을 갖춘 그런 설비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EMP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북한이 개발돼 있다, 안 돼 있다 확정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만일의 사태, 유사시에 방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EMP탄을 방어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군부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전자장비가 일시에 다운되고 그다음에 지시할 수 있는 틀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오리무중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EMP탄의 위력이 굉장히 크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합참 신청사를 비롯해서 비롯해서 국방부 계룡대 그다음에 저희가 남태령이라고 일컫는 B1벙커라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템페스트라는 것은 일종의 도청장치인데 이 템페스트를 막는 도청을 막는 장비가 있습니다.

도청은 일단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도청도 포함이 되지만 화면에 나오는 것을 전부 다 다운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무슨 군사기밀사항을 올려놓고 작업을 했는데 이것을 밖에서 이런 장치가 안 돼 있으면 화면에 나오는 모든 걸 갖다가 다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력적인 신무기를 갖다가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합참 같은, 우리 군의 최고 전쟁지휘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에다가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앵커]

국방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기자]

지금으로써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설계도를 갖고 있는 업체대표도 그런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공사 자체가 일단 건설공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건설공사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하청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기밀급 사업이 진행을 하려면 기밀사업에 맞는 그런 틀을 국방부가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다, 그리고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계룡대쪽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806사업이라고 이쪽 설계도도 유출이 돼서 군검찰에서 수사를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누출되니까 이 설계하고 시공할 때의 틀 자체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게 맞다.

그런 면에서는 봤을 때는 그것을 못 했던 국방부의 관리감독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정치부 김문경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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