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합진보당 해산, 향후 운명은?

2014.12.19 오후 05:56
[앵커]

[인터뷰:황교안, 법무부장관]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입니다."

[인터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에 의해 북의 조종에 따라 활동하는 위헌정당이라고 근거 없이 단정하는 것입니까."

[인터뷰:황교안, 법무부장관]
"우선 목적에 있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반민주주의적, 반인권적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진보당의 지향,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은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인 우리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인터뷰:황교안, 법무부장관]
"국가 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을 해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인터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진보당해산청구는 진보당에 투표하면서 자신들도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기를 바랐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와 투표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당을 해산한다.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이사건과 관련한 2013 헌사 907호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 사건에 관한 종국사건을 선고하였으므로 가처분 사유가 없어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선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오늘 저는 패배했습니다. 역사의 후퇴를 막지못한 죄,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오늘 정권은 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저희의 손발을 묶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 키워온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헌정사상 최초,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 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도 결정했습니다.

이제 통합진보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고, 통진당 의원 5명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매서운 한파속에 당장 거리로 나앉게 된 통합진보당 전 이정희 대표는 마음 속에 키워온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고 말해 앞으로의 투쟁을 예고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통합진보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해산된 통합진보당엔 총 5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 3명, 비례대표 2명인데요.

먼저 서울 관악을의 이상규 의원 경기 성남 중원의 김미희의원 광주 서구을에 오병윤 의원 지역구 의원 3명과 비례대표는 이석기, 김재연 두명의 의원입니다.

[인터뷰: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비례대표는 상실되더라도 지역구는 남겨둬야 한다는, 물론 지역의 대표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국회의원이 지역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의 대표기 때문에 공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없는 의원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위들은 정당의 목적에 위배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런 불씨를 남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 의원의 경우 다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현재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향후 출마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헌재에서 위헌정당 판결이 내린 정당 소속의 의원들을 국민이 다시 선택할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뷰:문병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국고보조금이 잔액에 대해서는 이미 거래은행에 수입 및 지출 계좌를 압류 조치 하였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12월 29일까지 정당으로부터 지출 내역을 보고 받아 국고에 귀속조치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외의 일반 잔여재산은 중앙당 및 해당 시도당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으로부터 잔여재산 내역을 내년 2월 19일까지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조치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국가가 지원한 통진당의 재산은 모두 국가로 환원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사무실도 7일 안에 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가가 통합진보당에 지원한 내역을 살펴보면 12월 이후 정당 보조금이 20억 7000만원 6. 4 지방선거 보조금이 33억원 또 의원 보좌관 세비가 30억원, 이렇게 해서 모두 83억 7000만원입니다.

선관위는 29일까지 국고보조금 국가에 환불해야 하는 것이죠.

[인터뷰: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최소한 통진당의 재산도 국고로 환수가 되고 그다음에 원래 분기별로 약 6억 9000만원정도 나갔는데 그것도 일단 중단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보좌관, 비서진들도 다 일단 직위가 해제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통진당이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뷰:문병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참고로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 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과연 다시 정당을 세울수 있을까요?

앞서 문병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이 말했듯 답변은 NO입니다.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당헌이나 강령이 유사한 대체 정당을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이게 지금 유사 정당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유사 정당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중앙선관위에서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은 지금 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통진당도 정당 활동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하게 된다면 20대, 2016년 4월 총선 직전에 아마 이걸 미리 구성했다가 선관위에 정당으로 등록을 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중앙선관위가 그 내용들을 아주 세심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유사 정당을 만드는 것은 용인하기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창당 3년 만에 해산됐습니다.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부터는 14년 만 입니다.

통합진보당이 공중분해 되면서 이제 원내 유일한 진보 성향의 정당은 정의당 하나만 남게 됐습니다.

통진당의 해산으로, 정치권에도 지형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김선중 기자가 여야 반응과 향후 정국에 미치는 영향 전해드립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새누리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즉시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한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정윤회 문건 파문에서 벗어나 보수층 집결을 꾀할 수 있게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야권 연대를 했던 새정치민주연합도 반성하라며 역공을 폈습니다.

[인터뷰: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
"통합진보당과 선거 연대를 꾀했던 정당과 추진 핵심 세력들은 통렬히 반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심스런 입장입니다.

새정치연합은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점은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통합진보당과 선긋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자칫 직접적으로 헌재 결정을 비판할 경우 '종북 세력'을 옹호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습니다."

다만 이른바 정윤회 문건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이 국면 전환용으로 이른바 '종북 몰이'에 나설 경우 진보 진영의 대대적인 반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야 모두 이번 결정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 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여서 연말 정국이 이번 정당해산 결정으로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kims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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