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란법 '이해충돌 방지' 4월 국회서 추가 처리"

2015.03.05 오전 10:54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이번에 처리가 유보된 김영란법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4월 국회에서 추가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오늘 당 회의에서 어제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과 협의를 통해 이번 입법 과정에서 유보된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 4월에 입법해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가 세 가지 방안을 입법안으로 만들어 제출하게 해놓은 상태라며,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대로 즉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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