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부하 여군 2명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17사단장 송모 육군 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법령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고지했다고 덧붙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판결을 받은 첫 현역 장성으로 기록됐습니다.
앞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송 소장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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